“신규 다주택 규제 내용·기존 다주택 규제 방안 내각·비서실 검토 지시” “대출연장·대환대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아…대출 해소 점진적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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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대한국민은 합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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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시사한 것으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해 ‘버티기’에 나서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