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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소지 등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시키려했다”며 무기징역

입력 | 2026-02-20 04:30:0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
재판부 “아주 치밀한 계획 없었고
대부분 시도 실패로 끝난점 고려”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을 재판부도 질타한 것.

재판부는 이어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을 꼽으면서도 정작 윤 전 대통령 등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 것. 또 재판부는 감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2일 이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란 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며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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