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1심 무기징역] 재판부 “아주 치밀한 계획 없었고 대부분 시도 실패로 끝난점 고려”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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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을 재판부도 질타한 것.
재판부는 이어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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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2일 이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란 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며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