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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입력 | 2026-02-20 04:30:00

비상계엄 443일만에 1심 선고
법원 “尹, 국회마비 목적 軍 투입…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 돼” 판결
김용현엔 “계엄 조장” 징역 30년형… 尹측 “요식 재판”, 특검 항소 검토



선고내용 듣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앞)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투입해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측도 “양형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항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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