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9일부터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 제공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 지역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월 384만6357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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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