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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입력 | 2026-02-18 16:46:4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사건’ 관련 입장 발표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8 서울=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정부를 향해 무인기 대북 침투사건 관련 재발방지책을 요구한지 5일 만에 입장을 낸 것.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대북 침투가 4차례 있었다면서 재차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13일)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의 주체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선 15km, 서부지역 10km 이내 비행이 금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 장관은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정 장관은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보낸 횟수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등 총 네 차례라는 점도 공개했다. 북한이 밝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사례보다 2차례 더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것.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은 북한의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발표되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주민들과 어울리는 이례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주애는 16일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 주택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를 건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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