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출석 할 경우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18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의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앞서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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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