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원들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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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제기 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민 인증 대상자 선정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총괄하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자문·지원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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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