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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등친 ‘간 큰’ 사기범…가짜 신분증으로 추적 피해

입력 | 2026-02-18 14:18:00


뉴스1

보이스피싱 조직을 속여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간 큰’ 2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는 2023년 8월경 공범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환전 관련자로 위장 취업해 피해금을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현금 수거·환전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위장 취업했다.

황 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 앞에서 대출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 A 씨로부터 현금 1088만 원을 건네받아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 7일에는 전화대출 사기 피해자 B 씨가 전달한 3000만 원으로 광주 남구의 한 가게에서 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해 가로챘다.

황 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 사용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전달·환전 관련자를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선발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황 씨는 앞서 2021년 부산지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황 씨가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0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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