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는 2023년 8월경 공범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환전 관련자로 위장 취업해 피해금을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현금 수거·환전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위장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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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 사용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전달·환전 관련자를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선발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황 씨는 앞서 2021년 부산지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황 씨가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0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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