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9 뉴시스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5년 7개월 만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역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이자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다만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나 식약처는 2019년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허가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해 약 160억 원을 벌여들였다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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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