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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늦깎이 공부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아내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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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