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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통장 잔고 23원→9억 위조…판사도 속였다

입력 | 2026-02-11 15:32:00

구속 피한 20대,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인공지능(AI)로 9억 원이 든 것으로 조작한 계좌 잔고증명서(위)와 23원뿐인 실제 잔고증명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 의사 면허를 만들어 3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까지 AI로 만들어 구속을 피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일 강모 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예금 보유 내역 등을 위조해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AI를 이용해 23원에 불과한 통장 잔액을 9억 원으로 조작한 잔고증명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잔고증명서가 진짜라고 본 재판부는 강 씨가 전액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강 씨가 앞서 AI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점에 주목해 법원 제출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짜라는 점을 밝혀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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