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20대,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인공지능(AI)로 9억 원이 든 것으로 조작한 계좌 잔고증명서(위)와 23원뿐인 실제 잔고증명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일 강모 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예금 보유 내역 등을 위조해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AI를 이용해 23원에 불과한 통장 잔액을 9억 원으로 조작한 잔고증명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잔고증명서가 진짜라고 본 재판부는 강 씨가 전액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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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