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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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대·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 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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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머리부위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B 양과 학업, 행동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A 씨는 사건 당일에 B 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25차례 내리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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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생의 목에 피해 아동이 손을 뻗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친모의 처벌 불원서, 초범인 점, 자수 및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