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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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예술대학 교수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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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개인 지도 학생들의 반주를 맡는 여성들을 상대로 공원, 노래방 등지에서 추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포옹이나 어깨동무를 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격려와 친목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추행 고의가 없거나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었다” 등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교수는 장기간 실질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고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엄숙해야 할 교육계에서 스승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해야 할 형사 정책적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숙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까지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일말의 개전의 정(뉘우치며 반성하는 여지)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실형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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