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씨. 2019.4.19. 뉴스1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심야까지 고 씨의 징계 여부를 심사한 뒤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 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1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다만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해 징계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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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