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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울면 미쳐” 2개월 아들 강하게 흔들어 평생 장애

입력 | 2026-02-10 17:01:00

30대 친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폐쇄성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또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 감정 결과를 토대로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고 출혈 시기도 달라 단 1회의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늑골 골절 역시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홈캠 영상에 ‘쿵’ 소리가 두 차례 녹음된 점과 피고인의 행동,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수차례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애가 울 때마다 미칠 것 같다’, ‘어떡하냐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 너무 갑갑하네’ 등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를 상대로 한 학대 범죄에 관한 뉴스를 수차례 검색하기도 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A 씨는 아이의 상태를 듣고 오열하던 아내와 달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외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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