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
게티이미지뱅크
광고 로드중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 감정 결과를 토대로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고 출혈 시기도 달라 단 1회의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늑골 골절 역시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홈캠 영상에 ‘쿵’ 소리가 두 차례 녹음된 점과 피고인의 행동,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수차례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애가 울 때마다 미칠 것 같다’, ‘어떡하냐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 너무 갑갑하네’ 등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외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