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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20대 배달기사, 2심도 실형

입력 | 2026-02-10 15:43:40

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8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매장 배달 기사로 일하던 그는 직원들과 배달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은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40여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1심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100여 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건물 이용자 수백 명이 대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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