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살인미수 인정 안 해…“고의 없어보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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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툰 사업 상대방에게 깨진 맥주병을 내리쳐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특수중상해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후 전남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휘둘러 실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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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가 왼쪽 눈을 한 손으로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차 공격했고, 3분여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뒷목 등지를 거듭 깨진 병으로 찔러 다치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왼쪽 눈을 실명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 등지를 노려 때린 만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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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초 공격 이후 대치를 이어가며 승강이를 계속했고, 주변인들이 제지하지 않는 둘만 남았을 때도 스스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며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2심에 이르러 추가 형사 공탁을 해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공탁으로 다소 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