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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 유지 불응’ 이하상-권우현, 감치 불복 대법원서 기각

입력 | 2026-02-10 12:24: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질서유지 불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다.

앞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을 감치하지 않았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후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해보자는 거냐” 등 법정 모욕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한 사안과 관련해 징계 개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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