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식약처 “허가된 정보·효능·효과 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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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의료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설 선물로 인기있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 및 반복위반 업체에 대한 관할기관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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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이다.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35이 적발됐다.
이 중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25건(75%)으로 나타났다. 근육통·관절통 완화나 근육이완, 항염, 피부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은 피부미백, 주름개선, 멜라닌 억제 등으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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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구중청량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항염효과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있다. 또한 치아 미백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치태 개선 등으로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충치 예방, 입냄새 제거, 치태 제거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거짓 광고를 통해 잇몸재생, 항염효과, 잇몸질환 개선 등으로 둔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살펴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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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