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기 혐의 기획부동산 대표에 징역 1년 선고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신공항 후보지. 2021.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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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등 허위 개발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토지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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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과거 다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의 기획부동산 사기 보도를 접한 뒤,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우편물을 보내 피해자 B 씨를 유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가덕도 땅에 6000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하면 원금의 5배인 4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8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 영도구의 아파트 소유자 C 씨와 4억 원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억 7000만 원을 현금 대신 가덕도 토지로 대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당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과 골재가 신공항 공사에 납품되면 땅값이 5배로 뛸 것”이라고 C 씨를 기망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가 판매한 토지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인 데다, 경사가 가팔라 아파트 건립은커녕 부지 조성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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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