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의원 중 영장 청구 3명…구속은 권성동 ‘유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6.2.3 /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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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검찰이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제22대 국회 임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원은 3명으로,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까지는 통상 3~4주가 소요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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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송부한다. 법무부는 검찰을 통해 요구서를 받은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비로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제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짧게는 20일, 길게는 31일이 걸렸다.
이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신 의원으로, 지난 2024년 3월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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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권 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음 달인 9월 1일 법무부에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고, 1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5일 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심사 당일 밤 “증거를 인멸할 이유”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시점도 변수다. 검찰이 9일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다음 주 9~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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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