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아들 무죄…郭은 공소기각

입력 | 2026-02-06 16:59:00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선고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26.2.6 사진공동취재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곽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 은닉 혐의, 곽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앞선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병채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퇴직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1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