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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 남욱 건물 카페 임대료도 성남시서 가압류 예정

입력 | 2026-02-06 11:27:00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에 이어 건물 임대료까지 가압류를 걸고 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가운데 남욱 변호사의 부산에 있는 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임대료 수익에 대해 다음주 중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은 남욱 변호사 법인이 지난 2020년 70여억 원에 산 것으로, 카페 측은 임대료명목으로 월 매출액의 14%를 매달 남 변호사의 법인 측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는 월 2000만 원 수준이다.

이미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80억원대 가압류 인용을 받은 상태다.

앞서 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의 숨겨진 자산 2000억 원을 확인해 추가 가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의 1000억여 원 상당과, 강동구 소재 부동산 1000억여 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법인 계좌와 김만배 씨 누나가 소유한 60억원 상당의 서울 중랑구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계속 가압류 할 건들을 찾아내고 있다”며 “다음주 중 추가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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