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입주 시점 늦추는 방안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인천 남동구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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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문제에 대해 다음 주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기로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인정해준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요건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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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