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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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장기간 연임하면서 지주 회장의 ‘참호’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장 6년인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 등의 방식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이사회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 성과보수 체계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통상 ‘2+1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최초 임기 2년을 부여받은 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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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서로 오래 겹치지 않도록 ‘시차임기제’도 검토되고 있다. 사외이사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상당 부분 겹치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2+1년’ 체제의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다양화하는 ‘차등임기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매년 과반수 사외이사가 동시에 임기 만료를 맞기 때문에 이사회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단임제가 도입될 경우 구인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관련법에 따라 다른 업종 지주사의 사외이사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와 내부통제를 받기 때문에 후보군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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