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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끌어안고 배 만진 편의점주…경찰은 엉뚱한 CCTV 보고 ‘불송치’

입력 | 2026-02-05 16:13:00

경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검찰 재수사 요청에 ‘덜미’



뉴스1 자료사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60대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A 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6월 초 편의점에서 근무복을 입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B 씨를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손으로 B 씨 배를 수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이들이 접촉한 사실이 없고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 일시가 범행 시점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또 검찰은 지난달 A 씨가 B 씨를 매일 차로 귀가시켜 주며 성적인 언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를 당한 사회초년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으로 사법 이념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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