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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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개월 내 안건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 “다음 달 9일까지는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양보했다. 여야 합의로 특위를 설치한 만큼 특별법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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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을 내고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