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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수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1년 11월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정보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고용을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5차례에 걸쳐 4955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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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사채 등으로 인한 많은 빚더미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A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