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조국혁신당 김형연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선거 후보자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공천 헌금과 같은 구태가 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국민께 깊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억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과 관련,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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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 연관 인사들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 우리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는 없음이 상식”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졌던 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타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사람은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