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획에 없던 인물도 살해…죄질 나빠” 피해자 측, 1억5000만원 공탁 수령 안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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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고 인정했으며, 당초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범행의 차질을 우려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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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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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에 하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 하자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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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