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모 씨도 강 의원이 전달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석 달이 지나서야 안에 돈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를 인지한 뒤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 마치 제가 김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 원 및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