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李, 檢 위례 항소포기에 “날 엮으려 녹취록 변조 증거 내더니…”

입력 | 2026-02-05 06:12: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배당이익 등 211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달 28일 전부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