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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의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18억 원의 재산을 지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40대) 지인으로부터 ‘A 씨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시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한 지 40여 분 만에 달서구의 한 원룸에 있던 A 씨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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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 재산 18억 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으나, 경찰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보호관찰 등을 들먹이며 원룸이나 숙박업소에 셀프감금시켜 놓고 지시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니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