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총재의 변호인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 측은 의견서에서 “수감된 이후 기력과 신체 기능이 점차 약화됐다”며 “현재 손잡이를 붙잡고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 무척 어렵고 한 달 동안 3차례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의 건강에 대해 “말기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실명 상태에 이른 상황이라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기본적인 걷기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고충을 직접 관찰한 구치소 측이 지난해 10월 한 총재의 수용 거실을 의료 거실로 분류하고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잡을 수 있는 보조 손잡이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엔 “한 총재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현재 식이 제한 이유로 구치소의 급식을 온전히 먹을 수 없고, 액상 영양 보충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14차례 출산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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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1억 원을 건네고 2022년 7월 김 여사에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한 명품 선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단순히 한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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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