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軍지휘관 사진 게시 금지” 국방부, 훈령 개정… 전군에 하달
사진=동아일보DB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내란 및 외환, 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이 사진 게시 금지 대상이다.
기존에도 관련 훈령이 있었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게시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등 훈령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대 내 역사관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훈령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훈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군내 어디서든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성명, 계급, 재직 기간 등을 명시하는 식으로 역사적 기록은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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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