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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두 번째 조사… 경찰, 구속영장 검토 ‘불체포 특권’ 변수

입력 | 2026-02-04 04:30:00

뇌물죄 요건 ‘직무관련성’ 집중 추궁
‘1억원 수수’ 당시 상황도 재차 조사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사진)이 3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 이후 약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지역구(서울 강서갑)는 보좌관이 주로 관리했다”며 금품 수수와 직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와 상반된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강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2022년경 ‘매주 지역구에서 열리는 당직자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회의는 보좌진이 주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지역구 관계자들로부터 “강 의원은 (지역구) 회의마다 참석했으며, 토요일엔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데이’를 직접 진행하며 표창장도 수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2년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이었던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이 당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난리를 쳤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1억 원을 건네받았을 당시의 상황도 재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건 시인하면서도 ‘그 안에 돈이 들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 심사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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