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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포도맛” 광고 금지… 4월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 규제

입력 | 2026-02-03 14:05:00


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News1

올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돼 담뱃갑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가향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것도 금지된다. 금연 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3일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초나 니코틴에서 유래된 성분이 함유된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담뱃잎)’으로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된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문구 표시,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앞뒷면 면적 50%에 건강경고를 표기하고 있지만, 액상형 담뱃갑에는 별도의 건강경고가 표기돼 있지 않다.

가향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등을 광고할 수 없다. 현재 일부 액상형 담배는 ‘딸기맛’ ‘포도맛’ 등 향이 첨가돼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러한 광고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담배에 관한 광고는 횟수 제한을 받고, 흡연자는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담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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