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News1
3일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초나 니코틴에서 유래된 성분이 함유된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담뱃잎)’으로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된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문구 표시,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 니코틴 등 액상형 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앞뒷면 면적 50%에 건강경고를 표기하고 있지만, 액상형 담뱃갑에는 별도의 건강경고가 표기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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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