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뉴시스
광고 로드중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가 신탁업체에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0억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전 대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시행사 SPC 전현직 임원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A씨 등 전현직 대표와 감사였던 이들은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용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자금집행 동의권자가 속아 날인한 집행 요청서 등을 근거로 부동산 PF대출 수탁업체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 신탁회사들이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점을 악용, 대출금을 가로챘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중앙공원 1지구다.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고 로드중
앞서 A씨는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 대행사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십수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주택 건설 인·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업 자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지출하고, 안정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대출 약정과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다. A씨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합계 6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 중 상당액을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해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 후 이를 반환받아 실제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인다. 편취한 돈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감사의 지위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직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거나 공모해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데 가담했다. 실제 수익 금액과 전과,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용역제공 여부 등을 두루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