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與 “3차 상법 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5일 본회의 강력히 요청”

입력 | 2026-02-03 10:54:00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 중 하나”라며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 관련 논의는 법무부의 개편 작업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배임죄 형벌 완화와 관련된 것을 지난해부터 처리하려고 했다”며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는 법무부가 그런 배임죄 관련 판례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별도로 상법 개정안만 먼저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를 두고는 “불가능하진 않다”며 “여야 간 협상만 잘 된다면 충분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내일 중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인데 민주당은 개혁법안 2~3개를 포함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5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오늘 또는 내일 오전에 의장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법안을 이달 중에 처리하고, 내달부터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입법 지연 때문에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민생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선 다 국민이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 이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9일 입법공청회를 하고, 10~11일 사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정도의 일정을 잡고 있다”며 “여야 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는 국익을 위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인데도, 국민의힘은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완강한데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것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준을 갖고 협상 전략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밑에 깔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