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가맹점 동의 없이 판촉행사 진행…던킨·배스킨 운영사에 과징금 3억

입력 | 2026-02-01 12:12:49

‘미동의’ 가맹점주 의견 ‘동의’로 바꾸기도…가맹사업법 위반



1일 서울 시내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1.1/뉴스1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배스킨라빈스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3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브랜드의 가맹본부다.

비알코리아는 던킨에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를, 2024년 1∼2월 SK텔레콤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하려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당 판촉 행사를 했다.

비알코리아는 또 2024년 배스킨라빈스를 통해 SK텔레콤, KT와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알코리아는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에서 판촉행사를 벌였다. 특히 일부 가맹점주의 ‘미동의’ 의견을 임의로 ‘동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