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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징역 2년, 尹정권 ‘정교유착’ 실체 드러낸 선고”

입력 | 2026-01-30 17:44:0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단순히 한 정치인의 비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탄생 배경에 자리 잡은 어두운 ‘정교유착’의 실체를 드러낸 도덕적 파산 선고”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 당시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자,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1억 원을 받은 직후 통일교 관계자와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고 수사 정보까지 흘리는 등 종교 단체의 이권을 위해 움직였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통일교와 깊숙이 유착해 이익을 주고받는 ‘정치적 공동체’로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이어 “특정 종교의 불법 정치자금이 대선 캠프의 핵심부로 흘러 들어가고, 그 대가로 이권이 약속됐다면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은 시작부터 뿌리째 흔들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정한 자금으로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세력의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 및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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