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2018.04.0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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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피의자가 신병 인계 과정에서 알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께 피의자 A 씨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배를 받아오던 인물이다. 그는 28일 오후 수배 내용과는 별도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부안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 씨는 정읍경찰서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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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에 ‘조사 전 심근경색 치료제 20여 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약을 이감 과정에서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A 씨를 구금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 신병 인계 절차를 중단하고 일단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부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