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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벗은 함영주… “생산적 포용금융에 집중”

입력 | 2026-01-30 00:30:00

대법,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남자 뽑아라” 성차별 혐의는 유죄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 회장직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 회장이 공개채용 전형에서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성차별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함 회장은 2028년 3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또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부정 채용)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년 공채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인사부에 잘 살펴보라고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하나은행 인사부가 작성한 채용 추천 리스트에 오른 일부 지원자 이름 옆에는 은행장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메모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따라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함 회장은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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