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경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