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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법”…규제 지역 주민 패소

입력 | 2026-01-29 10:27:41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규제 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대책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급등한 집값과 전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정상화, 공급 기반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10·15 대책이 위법하다”며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제1 소송인단(핵심 지역)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수원 장안·팔달구·성남 중원구 등 △제2 소송인단(기타 신규 지정 지역)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 등 서울 17개 구와 과천·광명·성남 분당구 등 경기 8개 지역 등 두 그룹으로 나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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