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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소음을 듣고 찾아온 50대 이웃 B 씨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뿌렸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50대 이웃 C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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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는데도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6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있다”며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향이 보여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