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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주가 교란 세력의 대국민 사기극”…어도어 즉각 반박 “법정에서”

입력 | 2026-01-28 17:26:0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News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둘러싸고 “주가 교란 세력이 개입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자, 어도어는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K-팝 전속계약 분쟁으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연예 산업과 금융 질서 전반으로 논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를 대신해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특정 기업인과 멤버 가족이 연관돼 주가 부양을 시도하다 무산된 뒤, 그 책임이 민 전 대표에게 전가됐다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국면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정 공방을 염두에 둔 방어적 프레임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 합의 시도인가, 접촉의 시작인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돌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01.28. 서울=뉴시스

김 변호사는 2024년 어도어 대표직 해임 이후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멤버 가족을 통해 외부 인사와의 연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특정 기업과 관련한 ‘뉴진스 테마주’ 소문이 확산됐고, 민 전 대표가 해당 기업과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뒤 주가 변동이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일련의 접촉이 전속계약 이탈을 전제로 한 사전 교섭이 아니라, 합의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연결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속계약 분쟁에서 자본시장 이슈로

이번 공방은 전속계약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 관련 법률까지 함께 거론되는 사안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의 책임이 민 전 대표와 일부 멤버 가족에게 있다며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아티스트와 경영진이 특정 기업의 주가 부양 구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하이브와의 갈등이 전속계약 문제보다는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하면서, 이후 분쟁이 ‘아티스트 빼내기’ 서사로 전환되며 투자 및 기업 접촉 의혹과 결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복귀와 활동 재개를 전제로 대주주 측과 합의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멤버 가족을 통해 외부 인사와 연결됐다”며 “이후 특정 기업과 관련한 테마주 소문이 확산됐고, 관계를 부인한 뒤 주가 변동과 사내이사 선임 계획 철회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제기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부정거래 행위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허위 정보 유포나 오해를 유발하는 접촉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시세조종 또는 시장 교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정 기업인과 관련 보도를 한 일부 매체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며, 해당 기업인에 대해서는 부정거래 행위 혐의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어도어 “법정에서 다툴 일”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전속계약 분쟁과 자본시장 규제 논리가 맞물린 사례로, 향후 법원이 접촉의 성격과 주가 영향 여부, 경제적 이익 약속의 존재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 법원이 들여다볼 쟁점

법원 판단의 핵심은 외부 접촉이 합의 중개 목적이었는지, 전속계약 이탈을 전제로 한 사전 교섭이었는지에 있다. 투자·지분·금전 등 구체적 경제적 이익이 약속됐는지도 탬퍼링 성립 여부의 주요 판단 요소로 거론된다. 또한 관련 발언과 소문, 공시가 실제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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