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6.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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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90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의 절반가량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지난달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50일 만이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특별법에 반대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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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 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형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이같이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확대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 방침을 일시적으로 풀면서 민생 법안 우선 처리가 성사됐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