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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김건희, 판결 끝나자 판사에 고개 숙여 인사

입력 | 2026-01-28 15:31:00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2026.1.28/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순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선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경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면서 입정했다. 옷은 흰 셔츠, 검은 재킷과 바지, 검은 코트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썼다. 머리는 왼쪽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뒤에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재판 내내 가만히 거의 무표정하게 있던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듯 변호인들에게 소근거리기도 했다. 김 여사의 질문에 변호인이 무죄라고 반복해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김 여사는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일어섰다. 이후 고개를 숙인 채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형을 들은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 김 여사는 변호인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읽을 땐 미간을 찌푸리거나 안경을 고쳐썼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헛웃음을 터트렸었다.

반면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을 때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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