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김건희 씨. 2025.12.3/뉴스1
광고 로드중
법원 “김건희, 시세조종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여지 있어”
“김건희, 자신의 통화 녹음 우려…정상적 거래 아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공동정범 실행 단정 어려워”
광고 로드중
“공모관계라면 김건희에게 안 알리고 시가보다 저가로 할인매각 못 했을 것”
“김건희,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 아냐”
“블랙펄, 수익 정산 때 김건희 차액만 정산…공모라면 다른 매매 차익도 정산했어야”
“조종세력, 김건희를 공동정범 세력으로 여기지 않아”
광고 로드중
“김건희,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됐고 일부는 범죄의 증명 없어”
“명태균 대선후보 여론조사, 김건희 부부에게 14회 문자로 전송”
“명태균, 무상으로 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 제공…영향력 행사 의심”
“명태균, 김건희 부부에게 전속적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한 것 아냐”
광고 로드중
“명태균, 김건희 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서 작성 한 적 없어”
“여론조사 관련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 받았다는 자료 없어”
“여론조사가 김건희 지시-의뢰였다면 조사 전 명태균이 지시 받았어야…그런 기록 없어”
“김건희 부부에게 3회 여론조사만 제공,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같이 제공”
“김건희 부부는 여론조사 배포 받는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명태균, 김건희 부부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 비용으로 여론조사 실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이득 얻었다 보기 어려워”
“명태균, 김건희에게 비용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명태균 ‘공천은 김건희 여사 선물’ 발언 사실이라면 이후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 공천 부탁 안 했을 것”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증명 없어”
“2022년 4월 7일 샤넬백 수수, 김건희가 인정하고 보강 증거 있어”
“그 직전 윤영호가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의례적이고 청탁 아니어서 무죄로 판단”
“김건희, 2022년 7월 5일경에도 샤넬백 가방과 천수삼, 그라프 목걸이 받아”
“김건희, 2022년 7월 15일 윤영호와 통화…‘좀 힘이 되어주시면’ 말해”
“김건희, 통일교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것 인식…알선 의사 있어”
“김건희, 샤넬백 알선 명목으로 수수”
“김건희, 그라프목걸이 관련 수수 사실 없다고 주장…윤영호는 전성배에 교부 진술”
“전성배, 처남 통해 김건희에게 목걸이 줬다고 진술”
“전성배, 김건희-전성배 매개 명목만으로도 고문료 얻어…김건희 신뢰 깨뜨릴 이유 없어”
“전성배의 진술 신빙성 있어”
“김건희, 청탁의 대가인 알선 명목으로 목걸이 받은 것으로 인정”
“영부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 지대한 영향 미쳐”
“영부인,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걸맞은 처신 필요”
“높은 청렴성 요구 두말할 나위 없어…솔선수범 보이지 못할 망정 반면교사 되면 안 돼”
“공정은 국가사회 발전 중요 요소…모든 일 불편부당 처리된단 믿음이 사회 올바르게 해”
“부패,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 결부…영리 추구는 인간 본성이나 지위가 수단 되면 안 돼”
“김건희, 자기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전성배 청탁은 금품 결부 안해도 입안 검토 가능했던 사안”
“김건희, 고가 사치품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자신 치장하는데 급급”
“김건희,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도 지시…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
“검이불루 화이불치, 김건희 검소하게 품위 유지할 수 있었어”
“김건희, 금품 먼저 요구는 안 해…뒤늦게 자기 행동 일부 자책과 반성”
“별다른 범죄 전력 없어 유리한 양형 사유 고려…범행 정황 등 종합”
“유죄 인정 부분 중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가방과 천수삼은 가액 추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한다. 1281만5000원 추징한다”